해외 진출 교육 프로그램 이월/환불 규정
제5조(수강 이월)
① 고객은 이용 계약 시 약정한 수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부상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불가할 경우 남은 수강 기간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 (최대 1회)
② 수업을 이월할 시, 이월을 하려는 달의 첫 수업일부터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③ 수업 이월 시, 이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자세한 사항을 4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④수강 이월 시, 아래 지침을 따릅니다.
1. 요청 방법 | 회사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요청 (https://pf.kakao.com/_xdxoxgdT) |
2. 이월 요청 시기 | A) 수업 이월은 영업일 중에 요청 및 처리 가능
B) 수업 이월은 이월하려는 일자의 3일 전까지 요청 가능 예시: 8월 9일(화)부터 수업 이월을 희망할 경우, 8월 5일(금)까지 이월을 요청해야 함. (토, 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, 이월 처리 불가) |
3. 수강 전 이월 수수료 | A) 첫 수업일 기준, 7일 전: 이월 수수료 무료 B) 첫 수업일 기준, 1~6일 전: 한 달 수강료의 10%가 이월 수수료로 청구 |
4. 수강 후 이월 수수료 | A) 수업 1주 경과 후 이월: 1주에 대한 수강료가 이월 수수료로 청구 (33,000원 x 1주간 수업 횟수) B) 수업 2주 경과 후 이월: 2주에 대한 수강료가 이월 수수료로 청구 (33,000원 x 2주간 수업 횟수) C) 수업 2주차에 들어선 시점부터는 이월 불가 |
⑥ 이월의 취소는 당초 수강 인원이 만원이 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 가능합니다.
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을 시, 고객이 요청한 수강 기간 중 수강 인원이 만원이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.
제6조(계약의 해지)
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전․휴업․폐업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
② 다음과 같이 고객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수업이 취소될 경우,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거나 다음 수강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 명령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
- 수강 최소인원(4명) 미달
③ 월별 첫 수업일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, 월 결제금액의 20%가 “취소 위약금”으로 청구됩니다.
④고객은 개인 사정 등 사유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환불금 정산 기준 | 월별 첫 수업일과 환불 요청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 |
2. 월별 첫 수업일 기준, 7일 전 해지 | A) 1개월 단기 고객, 1개월 이상 장기 고객 중 첫 달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고객: 전액 환불 (이체수수료 발생시 공제) B) 1개월 이상 장기 고객 중 1개월 이상 수강자: 환불을 요청한 달에 대한 결제 금액에서 수업이 진행된 달의 할인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 (이체수수료 발생시 추가 공제) *셈법: 환불금 = 환불을 희망하는 달의 결제 금액 - 수강한 개월 수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예시) 1~3월 3개월 수강 고객이 1개월 수강 후, 2월 첫 수업일 1주일 전, 2개월의 수업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⇒ 환불금 = 2개월 결제 금액 - 1개월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|
3. 월별 첫 수업일 기준, 1~6일 전 해지 | A) 1개월 단기 고객: 취소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 (이체수수료 발생시 추가 공제) B) 1개월 이상 장기 고객: 환불 첫달의 취소 위약금과 수업이 진행된 달의 할인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 첫 달을 제외한 환불 기간의 결제금액 전액 환불 (이체수수료 발생시 추가 공제) *셈법: 환불금 = 환불 첫 달에 해당하는 월 결제금액x0.8 - 수강한 개월 수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+환불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 기간의 결제금액 예시) 1~6월 6개월 수강 고객이 2개월 수강 후, 3월 첫 수업일 1일 전, 4개월의 수업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⇒ 환불금 = 0.8x1개월 수강료 - 2개월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+ 3개월 결제금액 |
4. 개강 후 해지 *월 수강 기간 ½ 경과 이전 | A) 1개월 단기 결제 고객: 총 결제 금액에서 취소 위약금과 출석한 수업 횟수에 비례한 공제 금액을 제한 뒤 환불 (이체수수료 발생시 추가 공제) *공제 금액: 해지 일까지 출석한 수업 횟수x일반가 회당 수강료 *셈법: 환불금 = 결제 금액x0.8 - (수업 횟수x일반가 회당 수강료) B) 1개월 이상 장기 결제 고객: 당월에 대하여 ‘A)목’의 셈법을 적용하여 환불, 당월 외 수강 월이 있을 경우, 이에 대하여 ‘제2호’에 따라 추가 환불 진행. *셈법: 환불금 = 환불 첫 달 결제금액x0.8 - (당월 수업 횟수x일반가 회당 수강료) - 이전 수강 개월수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+ 환불 두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결제금액 예시1) 이전 수강 월이 없는 경우: 1~6월 6개월 수강 고객이 1월 10일부터 환불을 요청할 경우 ⇒ 환불금 = 1월 결제금x0.8 - (1월 수업 횟수x일반가 회당 수강료) - 0개월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+ 5개월 결제금액 예시2) 이전 수강 월이 있는 경우: 1~6월 6개월 수강 고객이 3개월 수강 후, 4월 10일부터 환불을 요청할 경우 ⇒ 환불금 = 4월 결제금x0.8 - (4월 수업 횟수x일반가 회당 수강료) - 3개월x(일반가 월 수강료 - 할인가 월 수강료) + 2개월 결제금액 |
5. 개강 후 해지 *월 수강 기간 ½ 경과 이후 | A) 1개월 단기 고객: 해당 월 환불 불가 B) 1개월 이상 장기 고객: 해당 월 환불 불가. 해당 월 외 잔여 수강 기간이 있을 경우, ‘제2호’, ‘제3호’에 따라 환불 진행. |
7. 부분 환불 | 환불 요청 시기에 따라 절차 진행 예시) 1~3월 등록한 장기 고객이 2월 일부만 환불을 요청할 경우, 환불을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해당 월 환불 진행 |
6. 결석 | 환불 불가 |
제7조(계약상 지위의 양도)
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제8조(손해배상)
① 회사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.
② 고객의 과실로 기물 파손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9조(면책조항)
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③ 고객이 제2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 제6조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
*이용 약관 전체를 [링크]에서 확인하세요